상장사들의 채무보증에 관한 공시기준이 증권관계기관마다 서로 달라 기업
들이 혼선을 빚고있다.
이에따라 상장사협의회는 최근 기관간 공시기준을 통일시켜달라고 증권당국
에 건의했다.

25일 증권감독원과 상장협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증권관리위원회 규정과 증권
거래소의 규정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관별로 보면 <>증관위규정(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15조)에는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제공이나 채무보증을 이사회에서 결의할 경우 다음날까
지 증관위에 신고.공시토록하고 있는 반면<>거래소규정(상장법인 직접공시등
에 관한 규정5조)엔 자기자본의 30%이상의 채무보증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사
회결의했을때 는 간접공시토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말현재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사들의 1개사당 자기자본은 평균1천4백50
억원,자본금은 평균4백40억원이어서 44억원(자본금의10%)이상의 채무보증은
증관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거래소엔 4백35억원(자기자본의30%)이상일 때만 공
시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기준이 달라진 것은 그동안 자기자본의 30%이상의 채무보증등에
대해선 건별로 주총승인을 받고(증관위규정) 거래소에 공시토록(거래소규정
) 했던 것을 작년말 증관위에서 현행규정으로 바꾼데서 비롯됐다.

증관위는 "작년4월부터 30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계열사 채무보증한도를
2백%로 제한(유예기간3년)"한 공정거래법을 감안해 올해부터 주총승인제를
공시체제로 전환했었다.

상장협의 한관계자는 "상장기업들이 공시문제를 놓고 혼란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 때로는 거래소에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증관위에는
신고해야 하는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공시기준의 통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증감원측에선 "시대조류에 맞게 증관위규정을 최근에
개정한 만큼거래소규정을 바꾸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거래소측에선 "어떤 형태로든 기준통일문제를 증관위등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희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