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증권거래법 1백6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을 수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권감독원등에는 소송절차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있다.

17일 증권감독원 거래소등에 따르면 로케트 전기 주식을 대상으로 특정
세력이 시세를 조종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이들 기관에는 로케트 전기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관련 문의가
하루에도 20여건씩 접수되고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1백6조가 "시세를 조종한자에게 피해자
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장의 박준 변호사는 "미국등에는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많다"고 밝히고 "당국의 조사에 따라 주가
조작사실이 입증된 만큼 재판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변호사는 "배상금액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작전에 의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이후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차액의 상당부분은 배상받을 수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거래법상 소멸시효가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사실이 있은 날로
부터 2년중 한조건만 충족되면 만료되지만 사실을 안 날이 당국의 발표
싯점으로 해석되는 만큼 주가조작이 지난해에 있었다라도 현싯점에서
이를 문제삼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지난 14일 로케트 전기주식을 대상으로 7명의 작전
세력이 시세를 조종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음을 밝혀내고 관련자
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