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사설자문회사인 지산투자경제연구소가 투자자문에 관한 증권
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키로했다.

사설투자자문 회사가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고발되
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증권감독원은 지산투자경제연구소(대표 김찬구)가 투자자 1백5명을 회
원으로 모집해 1인당 3개월에 35만원씩의 회비를 받고 상장주식의 매매종목
과 시기 가격등에관해 법적인 근거없이 투자자문 영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법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증권전문
인력 7인이상등의 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지산투자경제연구소는 지난 92년 1월,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돼 직원 13명
을 두고 투자자문을 해온 사설자문업체중 상위그룹에 속하는 회사라고 증감
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