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가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아 작년 7월부터 주식투자에
입문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익을 얻었고 가지고 있는 주식이 12월 결산법인이라
배당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총결과를 보니 배당금 대10% 소15%로 나와 있는데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당금은 언제 나오고 어떤 방법으로 수령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산법인은 결산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때 배당율이 결정됩니다.

주총결과 발표된 배당금 대10% 소15%라는 의미는 당해년도 배당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액면가액에 대해 1주당 대주주에게는 10%, 소액주주에게는 15%로
차등배당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에 따라 현보 2%, 우 3%주 5% 배당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현금
배당이 보통주는 2% 우선주는 3%, 주식배당은 보통주와 우선주에 관계없이
보유주식수의 5%를 배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액주주는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하며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장기신용은행, 유상증자를 실시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미만의 소유주주를 뜻합니다.

배당결정에 있어 대주주는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인하여 낮은 배당을
원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기업이윤이 적정수준에 미달할때 대주주는 소액
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 또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차등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금액은 주주총회후 2개월 이내에 지급되고 증권회사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배당금 수령을 대행하여 자동입금됩니다.

그러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명의
개서를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액은 실명거래인 경우에는 소득세 20%와 주민세 1.5%가
부과되나 실명거레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90%와 주민세 6.75%를
합쳐 96.75%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소득세가 100원 미만의 배당이거나 재형저축 근로자 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증협투자자 보호센터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