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신한투자금융의 경영권을 인수하기위해 이은행 신탁계정을
통해 59만9천주(9.9 9%)의 신한투금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은행신탁계정등 기관투자가 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여부와
신탁계정을 통한 편법적인 기업인수문제가 최근의 한농사태에 이어
또다시 초미의 관심을 끌고있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이은행의 개발신
탁을 통해 신한투금주식의 9.85%,일반신탁상품을 통해 0.14%등 모두
9.99%의 지분을 확보했다.

제일은행은 신탁계정외에도 고유계정을 통해 38만주(6.3 3%)의 주식을
사들여 총발행주식의 16.3 2%를 확보한 상태다.

제일은행이 신한투금주식을 사들인것은 지난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제그룹해체당시에 인수했던 지분(22.0 5%)을 김종호세창물산회장에게
양도한 이후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일은행의 신한투금주식 매입이 주식대량취득(5%)에 대한
보고 의무가 면제되어있는 신탁상품을 통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부를 소지를 지니고 있다.

일반시탁상품은 특정금전신탁과는 달리 일반저축자들의 자금이기
때문이다.

제일은행이 오는25일 신한투금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기관투자가 보유주식을 통한 기업인수의 적법성과 도덕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증권감독원은 증권거래법상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행사에 대해 어떤
제한도 없는만큼 신탁계정 주식에 대해 제일은행이 의결권을 행사
하더라도 이를 막을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신한투금주식의 분포상황은 <>김종호외1인 22.05% <>제일은행
16.38 % <>남충우외1인 12.29% <>이동윤외5인 6.19% <>증안기금 3.54%
<>신탁은행신탁 3.63% <>외환은행 1.98% <>한양증권 1.87%
<>장기신용은행 1.2 %등이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