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에 등록하는 기업이 늘고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장외시장에 등록하려는 것은 장외시장등록에 따른
이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금조달능력이 대폭 확대된다.

장외거래종목으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또 기등록법인의 경우엔
기업공개시와 같이 일반인들로부터 주식을 공모해 증자할수 있고 주식의
유통성이 부여돼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할수있다.

또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한 법인이 회사채를 공모하려 할때는
기채조정시 평점이 가산되므로 타법인에 비해 우선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할수 있다.

장외등록법인은 기업재무내용이 건전하고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일정률이상 주식이 분산되면 기업공개절차를 생략하고 거래소에 직상장
될수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공개를 하려면 <>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5%이상 <>설립경과연수 10년이상 <>기업어음평가등급 상위 2등급이상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상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장외등록 중소기업은
일반적인 기업공개요건만을 충족하면 된다.

세제상의 혜택도 많다.

비상장주식의 주식양도차익은 과세되는데 반해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 이번에 장외시장세제가 개정되면서 장외등록법인에 대한 세제혜택폭이
더욱 넓어졌다.

기업이익 사내유보로 기업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잉여금처분시
기업발전적립금 적립액은 과세대상에서 공제했다.

과세대상법인도 기존의 자본금 50억원초과 또는 자기자본 100억원초과
법인에서 자기자본 100억원초과법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장외시장에 등록할 수 있을까.

첫째조건은 설립연수가 3년이상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금은 5억원이상이어야 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이 여러주주에게
분산돼야 한다.

또 최근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모두 액면가 이상인 기업이 장외시장에 들어갈수 있다.

이밖에 부채비율이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의 1.5배미만,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발생,감사의견 적정(한정)등도 주요 등록기준이다.

이같은 요건이 갖춰진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장외시장에
등록할수 있다.

사전절차로서 최근 2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회계감사와
등록주선 증권사선정을 해야한다.

또 정관을 정비하고 증관위에 기업등록을 마쳐야 한다.

유가증권분석에 필요한 정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등도 준비해야 한다.

이어 본등록절차로서 등록신청에 관한 이사회결의,등록신청서류준비,
명의개서대행계약체결,명의개서등기,가쇄계약체결등을 마친다.

끝으로 증권업협회에서 인터뷰를 한 다음 협회에 등록신청을 한다.

협회는 등록신청에 대해 주식장외시장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수리하고 소정의 등록사항을
장외거래등록종목 원부에 등재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된다.

이같은 본등록절차에 약 20일가량의 시일이 걸린다.

협회는 등록을 완료한뒤 지체없이 당해사항을 발행회사및 등록주선증권사
에 통보하고 증권시장지에 게재해 투자자에게 공시한다.

장외시장 등록에 따른 제비용은 발행회사자본금의 0.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등록주간사증권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