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에 따라 유상증자업체들이 주식 청약가격의 하락으로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2월중 납입일을
앞두고 있는 태창 삼미기업등 17개업체들은 큰폭의 주가하락으로 1차 청약
납입가격보다 떨어진 2차가격으로 납입을 받아야 한다.

유상증자시 1차가격은 주주확정일을 기준으로 전5거래일자를 기산일로
1개월가중평균, 1주일가중평균,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가해 정하고 이를 다시
기산일종가와 비교해 낮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2차가격은 구주주청약납입일전 5거래일을 기산일로, 기산일로부터 1주일전
가중평균가와 기산일종가를 더해 산술평균가격을 내고 이를 기산일 종가와
비교해 낮은 가격을 결정한다.

최종납입가격은 1차,2차가격을 비교해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최근의 주가하락을 반영하면 2월중 납입일이 있는 유상증자업체들은 1차
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자를 실시할수밖에 없다.

40~50일 사이에 주가가 급락한 만큼 지난해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2월중
납입일을 앞둔 업체들은 자본금및 증자규모에 따라 많게는 수십억원이상의
자금차질을 빚게 됐다.

증권사인수부관계자에 따르면 증자 결정일로부터 납입일까지 3개월이
걸리는만큼 이같은 현상은 불가피하지만 최근의 폭락장으로 관련업체들이
자사주가관리에 나서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