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조치가 지나치게 경미하고
징계수준도 들죽날죽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종류의 시세조종에 대해서도 일반투자가는 형사고발되고 증권사직원은
경문책이 그치는 사례도 있어 엄정한 법집행과 일관성 있는 벌칙기준도
요망되고 있다.

23일 증권감독원은 태영판지,일양약품,한솔제지등 3개주식에 대한 불공정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한솔제지주식은 시세조종,여타2개 주식에 대해서는 실
명제위반식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증감원은 이에따라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대신증권 직원2명에 대해 감봉3개
월과 "금융실명거래단 통보"조치를 취한 한편 한솔제지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선경증권 직원1명에 대해 경문책을 회사측에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계는 그러나 증권사직원이 시세를 조종해 적발됐을 경우 대체로 감봉
이상 중문책에 처해졌던 만큼 이번 사례의 경우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투자자들은 특히 똑같은 시세조종 사례에 대해서도 증권사직원에 대한
조치나 일반투자자에 비해 가볍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고려종합운수와 대일화학공업 주식의 경우 시세조종 사실이 밝혀진
개인투자가 2인이 모두 검찰에 형사고발돼었다.

또 지난해 전체로 볼때 모두 62건의 불공정사례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10
건,11명이 고발조치됐으나 이중 증권사직원은 2명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증권사직원에 대한 가벼운 문책이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증권사의 불감증만 높이는만큼 보다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