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담보유지비율이 130% 미만일 경우 담보충당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시에는 담보가액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채권이나 수익증권도 담보로서의 제공이 가능한지요.

답)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에 갈음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을 대용증권이라고 합니다.

대용증권은 주식매매에 따른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 공탁금등의 대용
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본지 1월18일자 증권투자 ABC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용증권으로 사용할수 있는 유가증권으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권, 그리고 상장된 채권 또는 수익증권등입니다.

그러나 거래소가 감리대상종목으로 지정한 종목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의 유가증권은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대용증권의 효력이 정지되며 그 사유
소멸일로부터 대용증권의 효력정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이 담보제공된 경우에는 당해 대출이 상환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유효합니다.

대용가격의 적용시기는 매월 첫째 월요일을 실시일로 하고 그 익월의 첫째
월요일 전일까지 적용하는 정기결정이 있고 권리락, 배당락, 일면분할 또는
시세가 대용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와 액면병합의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개정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대용가격은 "기준시세 X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주권(정기결정)의 기준시세는 기준일(매월 첫째 월요일의 5일전의 날)로
부터 소급하여 6일간의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중산술평균가격
으로 하고, 사정비율은 상장추권의 70%, 협회에 등록된 주권은 60%로 하며,
수시개정시는 정기결정시의 사정비율을 적용합니다.

<>채권의 기준시세는 공채(국채증권 지방채권증권 정부보증채권등)및
사채별로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35일간의 공채 또는 사채수익률 평균에
대한 단순산술 평균치를 적용하여 체권수익률의 가격환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하며 사정비율은 공채및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은 90%, 무보증
사채권및 무담보 사채권은 80%로 합니다.

<>수익증권의 기준시세는 기준일로 부터 소급하여 7일간의 기준 가격일로
부터 소급하여 7일간의 기준가격의 단순산술평균으로 하며 사정비율은
공사채형 80%, 주식형은 70%로 합니다.

이와같은 종목별 대용가격은 매월 첫째 토요일자 증권시장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증협 투자자보호센터 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