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주식매매시의 가격제한폭 확대에 맞춰 고가권주식의 호가
가격단위도 최고 1천원까지 확대키로했다.

29일 증권거래소는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95년4월1일부터 주가가 10만원
이상 50만원미만인 주식의 호가가격단위는 현행 1백원에서 5백원으로,50만
원이상 주식의 호가단위는 1천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가격제한폭의 확대로 호가 가격단계도 대폭 늘어나 매매체결이 지연
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10만원미만 종목의 호가단위는 현재의 10원(1만
원미만)과 1백원(1만원이상)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1월3일부터 삼광유리등 18개종목을 새로 전산매매종목으
로 지정하고 국제화재등 8개종목은 전산매매종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새로 전산매매가 이뤄지는 종목은 삼광유리 한일건설 제주은행 제일화재 영
우화학 삼성화재 삼성화재(우) 삼일제약 현대페인트 대우정밀 우성 피어리스
대림요업 삼환까뮤 경동보일러 삼화페인트 두산음료 두산음료(우)등이다.

또 국제화재 국제화재(우) 진흥상호신용금고 대일화학 삼영전자 영우통상
동성제약 고제등은 전산매매종목에서 제외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