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매수합병(M&A)을 목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이뤄진 한솔제지의 동해
종금 주식 공개매수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 공개매수에는 다소 석연치 않은 점도 노출돼 향후를 대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4시현재 1백1건에 54만5천6백74주가 신청
돼 매수물량인 45만주를 훨씬 넘어섰다.

9일부터 시작된 공개매수는 23일까지 9건(3만1천1백80주)이 청약되는등 매
우 부진했으나 이후 접수물량이 늘어 26일에 매수물량을 넘었다.

공개매수를 신청했더라도 마감일까지 청약 취소가 가능한데 실제 취소물량
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사회사인 대우증권측은 공개매수가 끝남에 따라 오는 2일까지 신청자들
로부터 사들일 주식수를 배정하고 3일께는 매수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5일에는 신청자 계좌에 매입대금과 매입물량 배정후 남은 주식
을 입고시켜 공개매수 주간사 업무를 종결짓게 된다.

이번 청약을 지켜본 증권 전문가들은 "청약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해 소
액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흐릴 개연성이 높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고 있다.

공개매수를 하려는 기업은 공개매수 기간중 공개매수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만 금지되고 있어 공개매수 이전에 일정 지분을 확보할
경우 이를 통해 청약분위기를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4일 신청된 3만10주를 그예로 들고 있다.

<>주식보유와 공개매수 청약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 동해종금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매입으로 주
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청약이 이뤄진 것은 상식밖이고 <>건당
청약주수가 많으며 <>동해종금이 위치한 부산지역에서 모두 청약됐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공개매수와 관련되는 2개기업의 임원및 대주주와의 특수관
계인등에 대해서는 청약즉시 내용을 공개하도록 제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실명제위반 공개매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공개매수 기간동안 조사하지는 못했으나 이번이 실제의미의 첫 공개
매수이므로 28일이후 청약결과가 보고되면 내용을 검토,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