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악기 이석재회장이 주가조작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5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29~5월12일 사이에 삼익악기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한 이회장을 증권거래법의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의 조사결과 이회장은 이기간중 종가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는등의 방법으로 모두 25차례에 걸쳐 3만5천5백30주를
매수,주가를 1만2천~1만3천원선으로 유지시켰다.

이회장은 전환사채(CB)발행을 앞두고 기준가를 높일 목적으로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삼익악기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삼익악기는 지난5월20일 이사회에서 CB발행을 결의했으면서도 열흘이상
지난 5월31일에야 이사실을 공시했다.

증권감독원은 또 삼일제약 주식을 10%이상 보유한 단사천씨와 대주주
소유한도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한 허안(삼일제약 대주주인 허용회장의
아들)씨에 대해 지난14일 경고와 함께 초과보유분 매각명령을 내렸다.

단씨는 허안씨의 장인으로 지난91년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특수관계인
보유분까지 포함해 삼일제약주식 11.7 8%를 보유했고 허안씨는 단씨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에 따라 대주주보유한도(27.1 2%)보다 많은 34.7 3%
를 보유,대량소유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단씨는 이같은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대량소유보고의무도 함께
위반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