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간손익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적절히 배분해야 하는데 이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감각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가상각기준액을 결정하고 내용
연수를 추정해야 한다.

여기서 감가상각기준액이란 취득원가와 추정잔존가치의 차액으로 당해자산
의 내용연수동안 인식할 총감가상각비를 의미한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의 추정을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가 결정되고 잔존가치와 내용연수가 추정되면
총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동안 각기간에 어떤 방법으로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등 여러가지 방법을 적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정액법과 정률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재무제표 이용자는 감가상각회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회계기준은 다양한 감가상각방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간별 손익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정률법은 정액법에 비해서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설비투자비중이 높은 장치산업의 경우에 정률법을 적용하면 투자
초기에 회계상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내용연수가 거의 끝날 무렵에는 이익이
급증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감가상각회계의 특성을 이용하여 종전에 적용해 온 감가
상각방법을 바꾸어 이익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감가상각은 이미 취득한 고정자산의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cash flow)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비용을 고정비와 변도비로 나눌 경우 감가상각비는 전형적인 고정비
로 분류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의 비중이 높은 회사는 매출액에 대한 영업
이익의 탄력성, 이른바 영업레버리지(operating leverage)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매출원가의 구성항목중에서 감가상각비와 같은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호황기에 이익이 급증하고 반대로 경기침체기에는
이익이 큰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유재권 <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