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를 취득한 상장기업중 일부가 대주주 보유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당초 제도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파행운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화전자의 대주주인 삼화콘덴서가 이회사 주식을
삼화전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화콘덴서는 지난9월30일 동서증권 그랑프리지점을 창구로 자사주취득를
위한 시간외매매방식으로 삼화전자주식 매도주문을 냈다.

이날 삼화전자는 자사주 3만주 매수주문을 내 대주주인 삼화콘덴서로부터
직접 사들였다.

삼화콘덴서의 삼화전자 보유주식은 6만6천6백66주로 줄어 지분율이 13.02%
에서 8.98%로 떨어졌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직접 상장기업의 자사주로
넘기는 사례는 삼화전자처럼 직접 넘기는 방법외에 증권사 상품주식을
경유한 우회적인 방법까지 포함할 경우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자사주매입에 나선 상장기업중 자사주매입일을 전후해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나 임원이 보유주식을 매각한 기업은 신일건업 대신증권
삼립식품 서광건설 신광산업 동양섬유 미창석유등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상장기업 대주주가 자사주매입공시를 낸이후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이제도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뒤 비싼값에 팔거나 대주주
지분을 회사에 옮겨놓는 처사라며 주가및 경영권안정을 목적으로한 자사주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대주주보유주식을
넘겨 받는 것은 규정위반은 아니지만 자사주제도 도입취지에 비춰볼때
유통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주주보유주식을 넘겨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자사주취득기간중 대주주의 보유주식매각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