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6년 시행예정인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금우대채권저축가입자가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돼 증권사의 채권소매기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현행 증권사 채권형 저축상품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채권상품
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종합과세로 근로자증권저축이나 세금우대소액
채권저축등의 원천징수세율이 현재 0~5%에서 10%로 높아지면 이상품
가입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의 전체 저축잔고의 76.4%를 차지하는 세금우대저축이 급격히
빠져나가면 증권저축업무가 위축되고 소액채권투자자가 줄어들어
채권소매시장이 침체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채권소매시장 위축은 채권시장 개방을 앞두고 채권수요층의 확충
이라는 정책목표에 어긋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증권전문가들은 따라서 일반 개인투자자 자금을 채권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소액채권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이 채권운용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도록 채권의 종류등을 미리
정해주면 증권사가 그 범위내에서 채권을 운용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경우 증권사별로 저축상품의 기간이나 수익률등을 다양화할수 있어
개인의 소액자금을 끌어들여 채권수요기반을 확충할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채권종류를 지정하면 증권사가 종목 매매가격 원리금의
재투자등을 하는 누적투자업무가 허용돼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