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1월부터 각증권사들이 반기별로 생산성지표등 40~60개
항목에 달하는 경영지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토록하는 한편 사고발생등에
대해 증권감독원이 공시를 요구할수 있는 증권공시요구제도를 신설,
시행키로 했다.

26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사 경영공시제도 확충
방안"을 마련, 검사결과조치등에 관한규정(증관위규정)을 개정하는대로
오는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증권사의 건전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증권감독원이 <>증권사고 발생이나 증관위에서 중대한 제재조치를
받았을 경우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조치를 받았을 경우
증권회사에 대해 관련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할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증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공시제도를 보완,공시항목에 기존의
자본금변동 대주주등 회사개황외에 부채비율 자기자본경상이익률
영업수익증가율 직원1인당경상이익등 40-60개항목에 달하는 경영지표를
포함하는 "통일공시기준"에 따라 관련정보를 모두 공시토록 했다.

통일공시기준은 증권업협회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제정하게 된다.

특히 증권회사는 반기별로 관련정보를 책자로 만들어 공시하되 공시장소
를 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공시실 외에 증권업협회및 증권사점포로
확대키로 했다.

<홍찬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