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연내 뉴욕증시상장을 앞두고 정부에서 제도정비에
나섰다.

증권당국에서 16일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 관리규정"을 새로 제정한
것은 해외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국내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국내 상장기업이 주요한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때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정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외시장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외국에서 받은
각종 조치사항을 즉시 공시토록한 것이 골자다.

또 해외상장법인이 이같은 국내외 공시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엔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하는등의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우선 사전승인 대상거래소는 국제금융소재지 공시및 거래수준등을 고려해
증권감독원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뉴욕 런던 도쿄등 3개시장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유가증권은 뉴욕시장이 주식예탁증서(DR),런던이 주권이나 DR,
도쿄는 주권으로 하되 대체결제방식이다.

대체결제방식은 쉽게말해 실물은 우리나라에 두고 현지에서 거래되는
매매현황에 대한 영수증관리만 한다는 것이다.

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기업에 대해선 DR발행요건을 갖춘 기업중
해외증시상장을 위해 해당국가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으로
명시했다.

이같은 자격을 갖춘 기업은 해외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 사본과 국내
주간사증권사의 상장의견서(해외 증권감독기관에 제출한 신고서의 적격
여부와 해외증시 상장요건 충족여부)를 첨부해 증관위에 해외증시상장승
인을 신청하면 된다.

증권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해 무분별한 해외상장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투자자를 위한 공시의무도 부여한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주요내용은 <>해외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외국의 증권감독기관이나 거래소
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사본을 공시하고<>해외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사실과 상장신청사실이나 최종심사완료 및 상장예정일 등 상장추진
상황과 <>해외 감독기관및 거래소의 조치사항등을 국내증관위와 거래소에
즉시 공시토록 했다.

해외시장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공시의무에 따른 "기업정보의 국내
역류현상"이나 "국내시장의 해외이전"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증관위는 이날 증권거래소의 공시규정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의
공시를 의무화했다.

한편 증권업계에선 이번 규정에 대해 공시의무부여는 당연한 것이지만
해외증시상장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는 행정편의주의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기존의 해외증권발행규정을 보완하지 않고 새규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해외증시 상장승인을 받은 경우엔 해외증권발행물량 조정대상
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증시 상장효과=기업 입장에선 뉴욕등 주요증시에 상장됐다는
사실만으로 국제적인 신용과 이미지가 높아지고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포철의 경우 뉴욕상장에 앞서 30%의 프리미엄을 붙여 DR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국내에서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특히 포철과 한전등은 우리시장에서 외국인들간에 웃돈을 얹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뉴욕시장의 이들
주식에 쏠릴 가능성이 높다.

그결과 뉴욕시장의 포철및 한전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국내시세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포철과 한전외에도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금성사 대우
럭키 유공 쌍용정유 쌍용양회등 9개사도 뉴욕증시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증시상장은 향후 외국기업의 국내상장과 함께 국내
자본시장개방의 마지막단계로 풀이된다.

자본시장개방을 촉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80년대 초반부터 한국투자전용펀드설립과 해외증권발행
증권업개방 외국인주식투자허용 개인해외증권투자허용등의 시장개방
수순을 밟아왔다.

<손희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