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오는 9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때 25%세율의 분리과
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수 있는 장기채권의 기준을 만기5년이상으로 잠정 확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만기가 5년이상인 채권을 소지한 사람은 다른소득이 하나도 없을
경우 채권이자가 1억5천만원을 넘으면 25%로 분리과세받고 이보다 적으면 종
합과세를 선택하는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하고 채권이자가 8천만원을 초과할때만 분리
과세를 선택하고 다른소득이 6천만원이하이고 채권이자가 8천만원이하일때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게 세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