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안에 따라 채권투자자들에게 각각 다른 원천징수세율을 적
용할 경우 채권거래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원천징수세율을 단일화를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대우증권과 대신증권은 금융소득종합과세실시의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
을 각각 분석한 자료에서 채권실물보유자에게는 소득세의 최고세율인 40%를
원천분리과세하고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25%원천징수를 선택할수 있게 함으로
써 원천징수기본세율(96년에 15%, 97년이후 10%)을 포함하면 원천징수세율 3
가지가 혼용됨으로써 채권거래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채권이자에 대해 각각 다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채권을
중도에 사는 사람이 일일이 그동안 이채권을 보유했던 사람들의 적용세율을
확인해야하나 대부분의 채권이 무기명이고 거래당사자들이 각각 다른 증권사
를 통해 거래를 함으로써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성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