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이종남)는 4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세무회계관련
업무에 종사한자의 공인회계사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해주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등 공인회계사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10일 공인회계사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법제연구원이 마련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재무부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재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개정시안
마련에 나설 것이 확실해 이르면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중 주요내용은 공인회계사의 자질을 다변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급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정부의 회계및 세무분야에
5년이상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소정의 연수과정과 실무시험을
거쳐 공인회계사자격을 부여토록 한것이다.

또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기위해 세무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회계사 1차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나아가 공인회계사업무의 총괄적 감독권을 재무부장관이 갖는 한편 세무
대리업무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감독할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회계사회
안에 징계위원회를 두어 자율징계및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회계관련업무와 세무대리업무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분야인 경영자문업무를 추가해 오는 96년으로
예정된 시장개방에 대비,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