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무부에서 발표한 증권사 해외점포신설 허용기준을 놓고 증권업계의
논란이 거세게 일고있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해외점포 신설방안은 지난해말 재무부에서 발
표한 "해외점포 허용기준"과 전면배치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증권사 국제업무관계자는 "지난4일 발표된 해외점포 상호진출방안은 작년
말에 제시된 기준과 어긋난다"면서 "과당경쟁해소라는 정책의지도 완전퇴
색된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뉴욕 도쿄 홍콩의 영업점의 경우 오는97년까지 매년1개씩 허용키로
했으나 이번에 도쿄에 2개,홍콩엔 3개의 영업점이 새로 허용했다는 것이다.

또 이미 8개의 영업점이 있는 런던에는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97년까지
격년제로 1개영업점을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2개의 영업점이 신규진출하게
됐다.

현재 5개영업점에 불과한 뉴욕지역엔 영업점승격이 전면 불허돼 런던의
추가허용과는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주장도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증권사관계자들은 "증권산업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난
해 발표된 해외영업점 허용기준을 보완해 새로운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는 작년12월 "증권회사의 국제업무 효율화방안"을 통해 증권
사들의 국제업무실적 감독당국제재여부등을 감안한 해외점포설치 허가기준
을 발표한바 있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