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도 앞으로 3년간은 시장소속부 심사시 특례인정을 받아 한국
전력등 공공적법인이나 은행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시장2부로
탈락을 하지않게된다.

또 상장법인이 취득한 자사주는 소액주주의 지분으로 간주해 자사주취득
으로인해 시장소속부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했다.

증권거래소는 29일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이같이 개정,이날부터
적용토록 했다.

보험회사에대한 특례인정은 손해보험회사의 회계규정에따른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방식 변경으로 보험사들의 경영상태가 단기적으로 크게
악화,보험주가 무더기로 2부탈락하는 사태를 막기위한 것이다.

보험사에대한 이 특례는 93사업년도부터 95사업년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보험사도 공공성이 높고 많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만큼 공신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은행이나 증
권사등 여타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특례를 적용키로했다"고 밝혔다.

특례적용 대상 소속부 심사요건은 납입자본이익률과 배당요건 상장기간등
으로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이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2부탈락을 면하
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