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1일부터 일반개인들도 1억원범위내에서 뉴욕 도쿄등 10여개의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등 외화증권에 투자할수 있게 된다.

또 채권시장개방의 첫단계로 우리나라의 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상장
CB(전환사채)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되고 외국인들간의 주식장외거래규제도
완화된다.

이와함께 무보증사채를 발행할때 대주주등의 연대보증제가 폐지된다.

증권감독원은 24일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화증권 매매
거래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고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등을 개정했다.

증감원은 이번 규정을 통해 일반개인이 외화증권에 투자할 때는 투자자
보호와 투자편의를 위해 반드시 지정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했다.

또 투자대상 증권거래소를 뉴욕 도쿄 런던등 10-15개로 지정키로 하고
환전은 증권사들이 대행토록 했다.

한편 채권시장개방대상은 중기CB와 앞으로 발행될 5년이상의 저리국공채로
제한했다.

중소기업CB에 대한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는 종목당 상장금액의 5%, 전체
취득한도는 총발행주식수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장금액의 30%로
한정됐다.

주식으로 전환해 외국인 1인당 주식투자한도(발행주식수의 3%)를 넘을
경우엔 3개월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외국인투자한도가 완전소진된 종목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외국인간 장외거래를 한도가 거의 소진돼 단주만 남은 종목에 대해서도
허용해 24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밖에 증관위가 이날 의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가증권인수업무=무보증사채를 발행할때 대주주등의 연대보증제가
없어지고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등 3개기관중 2곳이상
에서 신용등급BBB이상을 받도록 의무화. 무보증사채의 연체이자율 자유화.

<>해외출자승인=중국기업 투자관리회사(자본금 2천5백만달러)에 대한 대우
증권의 출자(지분율 10%) 승인. 30만달러이내 해외법인출자 승인제도 폐지.

<>감사인지정=12월결산법인중 부채비율이 높은 상장사와 공개예정기업등
2백15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부동산거래승인=서울증권이 계열사인 대림산업에서 분양한 상가를
지점용으로 취득하는 내용과 대우증권이 전주지점 사옥증축분일부를
(주)대우에 매각하는 매매거래를 승인.

<>대량주식취득 위반사항조치=증관위 승인없이 광주투금주식을 대량취득한
광주은행과 광은창투를 경고조치하고 14만주의 대량취득승인. 또 증관위
승인없이 동아투금주식 21만여주를 취득한 김중성씨 3형제를 경고조치하고
주식취득을 사후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