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에 지난달동안 대주주나 법인주주의 지분신고가 밀려들어 온
것은 지난4월30일부터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과거 거래법은 5%이상 지분보유자만 신고의무를 두었으나 개정 거래법에
따르면 주식대량보유자(지분율 5%이상주주)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지분까지 포함해 연명으로 증권감독원과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따라 총 3백35개사에 대해 2백70명의 개인주주와 1백22개사의 법인
주주가 지난달중 신고를 했다. 여기에 새 규정으롱인해 개인 대주주 신고에
함께 연명으로 신고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보고자
(개인)는 1천2백59명에 달했고 법인대주주는 계열법인을 포함, 모두 4백
38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30대그룹의 지분분포와 출자상황.
특히 30대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다른기업이나 금융업체에 지분확보를
통해 어느 정도 손을 뻗치고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이번 신고에서 공정거래법상의 30대그룹은 상호출자비율과 관계없이 계열
기업의 지분확보를 합산 신고토록 돼 있어 "대기업그룹"의 총체적인 타기업
지분확보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수 있다.

우선 삼성그룹이 삼성생명등 2-8개의 계열사를 통해 대림산업에 대해
6.3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롯해 기아자동차 오리온전기 대영전자
상업은행 한미은행 고려산업 아남전자 한국비료 데이콤 한일증권등 모두
11개의 타기업에 대해 5-29%의 지분을 확보할 만큼 다른 회사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식분산우량업체인 대림산업에 대해선 삼성생명 1개사만해도 이미
6.13%의 지분율로 단일 주주로는 최대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재계와 증권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우그룹은 (주)대우등 2개 계열사를 통해 한미은행 한국종합금융등 2개사
에 5%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는데 두개 다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또 쌍용그룹도 계열사를 동원해 새한종금을, 한화그룹은 충청은행, 한진
그룹은 경기은행, 코오롱그룹은 보람은행에 대해 5%이상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등 대기업그룹들이 금융기관지분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감독원의 신고로는 대기업그룹 가운데 럭키금성그룹과 현대
그룹은 5%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계열외 타기업이 현재로써는 전무해 삼성및
대우그룹등과 대조를 이룬다.

이밖에 30대그룹에서 두산그룹이 동양맥주등의 계열사를 통해 보람은행과
삼화왕관등 2개 타기업의 주식을, 동부그룹은 금경과 한국비료, 롯데그룹이
삼광유리, 동아그룹이 배명금속에 대해 5%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미 알려진대로 선경그룹이 한국이동통신 지분을 23.01%, 동양그룹은
데이콤에 11.17%의 지분을 확보해 두 그룹은 통신업체의 주식을 대량보유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 그룹 자체의 지분분포상황을 보면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생명
보험, 현대그룹은 현대중공업, 대우그룹에서는 대우중공업이 계열사의
지분을 두드러지게 많이 가지고 있어 일종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생명의 경우 12개상장회사가운데 삼성전기 삼성중공업과 계열분리를
선언한 신세계백화점등 3개사를 제외한 9개 계열사의 최대 법인주주로
신고돼 있다.

현대그룹은 13개 계열상장회사중 8개사에 현대중공업이 최대 법인주주로
돼있고 지분이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는 대우그룹에서도 대우중공업이 대우
통신 대우전자부품 오리온전기등의 법인 대주주로 나타나 있다.

럭금그룹은 럭키금성상사이 금성기전 금성통신 금성계전의 법인대주주로,
럭키가 금성사 럭키개발 럭키증권등의 대주주로 있어 지분분포가 크게 럭금
상사와 럭키 두 회사로 양분화된 양상이었다.

30대그룹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대기업그룹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외에는 큰 특징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증권감독원의 집계분석으로 직계존비속이나 계열 기타주주법인(지분율
5%미만)의 추가 신고로 인해 늘어난 지분은 전체다 합해 평균 3.87%포인트
이다.

반면 30대그룹만대상으로 집계한 추가지분은 3.38%이기 때문에 일반 상장
기업들은 대기업그룹보다 배우자나 직계자손의 소유로 주식을 넓게 분산
시키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새 규정 적용에따른 한 달간의 신고유예기간이 지난달말로 끝나 앞으로는
지분 변동(1%포인트이상)이 있으면 5일이내에 즉시 증권감독원과 거래소에
변동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양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