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족수 완화는 점차 심화되고있는 주주총회의 허구화를 가속시킬 우려
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철송 한양대 법대교수는 28일 서울지검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상법개정
공청회에서 총회의 결의정족수완화는 주총성립애로를 감안한 편의적인 시각
보다는 근본적인 논리정립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
장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개정시안은 총회의결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출
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수의 4분의 1이상의 다수로 하도록 규정
하고있다.
이는 현재 관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을 요구하고있는 현행 규정보다 크게 완
화된 것이다.
이교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대규모증자허용은 수권자본제도의 정면배치
되며 특별결의를 보통결의로 처리하게 하는 모순을 안고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