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들어 정기 주주총회 소집을 알리는 신문공고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결산후 실시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한해의 영업성과를 보고받고 영업
결실을 어떻게 처분(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잉여금의 처분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이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주주등 이해관계자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잉여금 처분사항중
배당액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업의 이익배당 성향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액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는 기업이 이익을 얼마나
주주에게 환원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배당성향의 높고 낮음은
기업의 건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기업이 건강해지려면 일차적으로 자기자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들 한다.
기업이 자기자본을 늘리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증자를 통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늘려 자금을 추가 조달하는 것
이다. 이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늘려 나가는 것은 차입때와 마찬가지로 신주
발행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신주의 발행에 따라 추가 배당압력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도 불구,최근 기업공개 촉진과 시가발행제도 정착에 따라 증자가
활발하게 이뤄져 증시수급균형은 물론 기업체질개선을 도모할수 있게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둘째 기업의 영업성과인 이익을 사내에 유보,적립금을 증가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증자가 비용이나 추가배당압력등을 발생하는데 반해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방법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장기업의 경우 적립금을 증가시키기위해 배당성향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배당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소액주주
등에 대한 사회.정책적 배려,자본시장의 발전도모,기업이미지의 제고등의
이유로 배당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불황이나 경영난으로 수익이 저하된다해도 자금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배당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
실적이 좋더라도 수익이 저하될 때를 고려해야하므로 실적과 관계없이
전기와 큰 변동없는 배당률(자본금에 대한 배당액의 비율)로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때 일정한 배당률을 유지하며 배당성향이 낮아지는
기업이 건강하고 성장성있는 기업이라 하겠다.

즉 시장평균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는 전도유망한 기업으로 상대적으로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은 추가적인 영양공급이 많아 더욱 괄목할만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