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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1일 증권업무 자율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자율
화방안은 오는 29일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관련규정을 개정,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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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통 시 장 >

<>유통DR허용=국내상장주식을 원주로 한 대체증권이 외국증시에서 유통
된다. 이른바 유통DR(주식예탁증서)라는 것으로 지난92년7월 유통주식예탁
증서의 발행 근거규정이 마련된후 이번에 세부적인 기준이 나온 것이다.

유통DR는 해외증권발행차원의 DR(신규발행주식이 원주)와 그 의미가 다른
것으로 외국금융회사등이 상장주식총수의 3%이내의 주식물량을 국내대체
결제에 맡기고 이 원주의 대체증권(유통DR)을 현지에 내다파는 것이다. 물론
유통DR가 이뤄지려면 상장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증권감독원은 발행한도
(3%)등을 감안할때 대형우량주 중심으로 유통DR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식매수우위원칙공식폐지=기관투자가에 대한 주식 순매수우위지도와
증안기금출자유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장외시장 직접공시=장외시장거래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등록증권회사를
경유해 공시를 해 왔으나 공시의 신속성을 위해 증권회사 경유단계를
없앤다.

<>증권사 자기주식 위탁매매허용=주식거래를 하는 증권회사에서 그
증권사주식도 매매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증권회사는 다른 증권회사지점
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유가증권의 위탁매매를 할 수 없었으나 이
규제가 풀린 것이다. 대신 증권감독원은 보완조치로 이 규제완화를 악용
하는 불건전한 매매를 중점 검사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계좌개설 간소화=증권회사는 당좌수표나 어음도 자율판단아래 수납할 수
있고 기명날인대신 서명만해도 신용계좌를 포함한 증권매매계좌를 개설해
준다.

<>증권사임직원 주식매매불허=증권회사임직원은 이미 허용돼 있는 공모주
청약과 증권저축외에 유상증자 실권주공모도 할 수 있게 됐으나 일반적인
주식매매는 계속 불허된다.

<>신용거래 완화불허=신용융자한도(자기자본의 18%)와 1인당대주한도
(2천만원) 확대등은 이번 행정규제완화사항에서 제외됐다.

<>호가공개 확대불허=증권거래소의 호가정보역시 무분별한 공개가 불공정
거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래소내 시장대리인에게만 제공하는 현행
방식이 이어진다.

<>공시유예제도불허=상장법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 일정기간 증권
거래소의 조회공시를 거부할 수 있는 공시유예제도도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분류됐다.

< 발 행 시 장 >

<>신규공개 대주주상장주 동결해제=신규공개기업의 주권이 상장된후
6개월간 대주주(지분율 5%이상)의 보유주식 매각이 불허됐던 규제가 사라
진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주주1인(특수관계인포함)의 주식은 상장후
6개월간 동결돼 달라진게 없다.

<>신규공개전 소액주주매매허용=기업공개와 관련해 공개전 1년간 모든
주주의 주식매매가 금지됐으나 지분율 1%미만의 소액주주는 여기서 제외
되는등 공개절차가 약간 완화된다.

<>증권발행계획서 제출 단일화=기업은 회사채발행이나 유상증자시 각각
증권업협회와 상장회사협의회에만 계획서를 제출하고 증권감독원에 대한
제출의무는 없어진다.

<>중소기업회사채보증비율인하=회사채발행과 관련해 현재 총회사채보증액
의 50%로 돼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지급보증률이 30%로 낮아진다.

<>우선주발행제한지속=금융기관과 대주주가 참여하는 우선주의 발행은
무의결권 우선주의 배당률이 회사채수익률에 준해 우선주가 제기능을 할때
까지 현행대로 계속 불허된다.

<>증자기본요건존치=납입자본경상이익률과 납입자본순이익률이 동시에
5%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에 배당이 있어야 한다는 유상증자 기본요건은
증자조정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그대로 적용한다. 사채발행한도의 15%이내로
되어있는 대기업의 사모사채 발행제한도 중기적 검토사항으로 넘어갔다.

< 증 권 회 사 >

<>증권사지점신설완화=증권당국이 시장규모 경영평가결과등을 감안해
증권회사별 지점신설수를 매년 정해주고 신설지점의 위치선정, 기존지점의
배치전환및 영업의 중지등은 모두 증권업협회 차원에서 자율결정한다.

증권업협회는 해당지역의 인구수 경제규모 기존점포분포도 투자자의
선호도등을 감안해 지점관련 자율조정기준을 마련한다.

<>타법인출자및 부동산매입완화=건별로 증권당국의 승인이 요구됐던 증권
회사의 부동산 매입은 자기자본의 50%이내라는 현행 한도내에서 자율화
된다. 타법인출자 역시 자기자본의 20%(증안기금출자분 제외)이내에서는
증권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계열회사 발행주식 취득은
출자로 간주한다.

<>보고서수 축소=증권감독원에 대한 각종 보고사항이 대폭 축소된다. 매월
해야했던 11종의 보고사항중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만 월보고물로 남겨
두고 일반관리비명세서등 5종의 월 보고사항과 관계회사 채권.채무사항등
6종의 보고사항등은 아에 폐지됐다.

반면 증권회사의 증자, 해외증권발행, 배당요건완화등은 중장기검토사항에
포함됐다.

< 기 타 >

<>RP제도변경추진=중장기 검토사항으로 소액RP(환매채)를 폐지하고 금리
가 자유화돼 있는 거액RP를 일원화하여 RP가 자금중개제도로 개편되는 방향
으로 작업이 추진된다.

<>BMF 통화채편입존치=BMF(통화채권펀드)에서의 통화채편입비율(60%이상)
인하도 중장기 과제로 이월됐기 때문애 BMF의 금리현실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투자자문사 조언대상확대=투자자문사에 대한 일임업은 투자신탁제도의
개편과 연계됨으로써 중장기 검토사항이 됐고 단지 대주주1인및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조언을 금지했던 것을 풀어준다.

이밖에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운용에서 국공채보유의무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