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증권회사만 취급하고 있는 개인상대 거액환매채(RP)업무를 오
는4월부터 은행에도 허용하고 기업이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할때 의무화하고
있는 대주주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증권사의 부동산취득에 대한 증권감독원 사전승인제를 폐지, 자기자본의
50%이내에선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수 있게 하고 타법인출자한도를 새로
설정해 한도(자기자본의 20%)내에서는 타법인출자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21일 재무부는 관련업계에서 건의한 90건의 규제완화과제중 64건을 수용하
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업무자율화방안"을 마련,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규정등 관련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
표했다.

자율화방안은 국내에서 이미 발행돼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원
주로 해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 해외에서 거래할수 있는 유통DR발행을
허용하고 증권회사에 대해 자사발행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업무를 허용키로 했
다.

또 투신사업무에 대한 규제도 완화,채권총액의 30%이상을 국공채로 보유토
록 한 제한을 폐지하고 영업소신설및 이전기준을 없애는 동시에 계열사에 대
한 투자조언업무를 투자자문사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증권사의 점포신설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 증권회사별 연간신설
정수만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책정하고 위치선정과 배치전환은 자유화하고 지
분율이 1%미만인 소액주주에 대해선 기업공개전에 지분변동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