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이 60억원미만인 회사와 지급보증및 대여금의 합계가 모회사 자기
자본의 30%이상인 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서 제외된다.
또 상장법인중 임원.대주주.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자기자본의 30%이상
인 회사와 공개예정법인및 상장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증
권관리위원회사 감사인을 지명할수 있게 된다.
25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협의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오는2월하순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증관위규정에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지배.종속회
사)중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지분율이 30%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인 경우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
과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등은 연결재무제표작성의무를 외부감사법 새
행령으로 옮겨 규정,법제화했다.
그러나 지급보증과 대여금을 합한 금액이 30%이상인 경우는 대상회사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증관위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감사실시및 보고준칙
제정 <>감리업무위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권
과 감리결과 필요한 조치권등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