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행되는 기관투자가의 위탁증거금 징수와 관련,자국법에 저촉
돼 위탁증거금 납입이 어려운 미국등 일부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은 외국환은
행 예치금으로 국내 증권사 위탁증거금 납부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17일 오전 기관투자가 위탁증거금 징수관련 설명회를 통해
미국의 기금이나 룩셈부르크 투자신탁등 자국법의 규제로 증권사에 위탁증
거금을 내기 어려운 일부 외국인투자자에 한해 외국환은행에 개설해 놓은
국내 증권사의 원화계정에 자금을 예치하면 주문을 낼 수 있다고 유권해석
을 내렸다.
자국법과의 상충문제로 위탁증거금 납입이 어려운 외국인 기관투자가는 현
재 미국의 기금 1백85개,룩셈부르크 투신 86개등 2백71개에 달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증권사들에 기관들로부터 위탁증거금을 징수하지 않
고 가입금 또는 대납으로 주문을 내는 등의 편법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
권감독원과 함께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