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9개월만에 제도 변경…OBS 역외재송신 중단 사태에 영향 가능성
'지상파 역외재송신' 승인 유효기간 사실상 폐지·심사 간소화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를 통한 '지상파방송의 역외재송신'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이 사실상 폐지된다.

기존 제도로는 3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했다.

'지상파방송의 역외재송신'이란, 특정 방송 구역에서만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을 그 구역 밖에서 유료방송을 통해 동시에 내보내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인천·경기가 허가 구역인 지상파 방송 OBS를 서울 지역 케이블TV 등을 통해 내보내는 경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옛 방송위원회가 만든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 운용방안'은 새 기본계획으로 대체된다.

새 기본계획은 승인심사 업무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운용방안'에서는 '3년'으로 돼 있던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을 '유료방송사의 허가 기간 종료일까지'로 변경했다.

이는 사실상 승인 유효기간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했을 때 다시 역외 재송신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과기정통부가 관련 방송법 조항의 승인 심사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이 특례는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재송신 협상 과정의 이견으로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 종전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재송신 약정을 해 승인 신청을 낸 경우에도 적용된다.

OBS의 재송신이 상당수 서울 지역 케이블TV에서 올해 2월부터 중단된 상태인데, 만약 앞으로 양측이 협상을 통해 재송신을 재개키로 한다면 이 특례 조항이 신속한 재송신 재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제도로는 모든 재송신 승인 신청에 따른 승인 심사에 대해 각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송신 승인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자체 편성비율 50% 이상인 지역 지상파방송의 역외재송신을 수도권 지역에 한해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 점은 케이블TV를 통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성방송이나 IPTV에도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잦은 재송신 승인 심사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또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재승인 심사과정을 대폭 단축(60일 이내→3주 이내)해 방송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자에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를 적극 행정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개선했다"며 "앞으로 개별 규제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개방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 적합한 미디어 법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