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현실화 필요"…훈·포장 수훈자 조건, 현재는 BTS만 충족
음악콘텐츠협회 "대중가수 병역연기법, 실효성 문제" 반대의견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입영 연기가 가능한 대중문화예술인 자격을 문화 훈·포장 수훈자로 제한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일 국방부에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훈장만 수여되고 포장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본 시행령을 적용받으려면 문화훈장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20대의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훈장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했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대상자의 범위 제한을 넘어 향후 아무도 대상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적용 대상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벤처기업 창업자' 및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자' 등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나 순수문화예술계·체육계의 병역면제 혜택 등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최광호 협회 사무총장은 별도로 게재한 유튜브 영상에서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설계돼야 한다"며 "왜 아무 실효성 없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K팝 산업계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에 따라 입영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는 K팝 그룹은 현재까지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지난 2018년 방탄소년단은 15년 이상 활동 조건에 대한 예외로 '특별 공적'을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한류와 우리말을 전 세계에 확산한 공로가 인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