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투' 기소중지(사진=DB)

배우 조재현과 재일교포 여배우의 '미투(Me Too)' 관련 법적공방이 오리무중 상태에 빠졌다.

10일 조재현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16년 전 조재현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 A 씨 사건이 기소중지(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 됐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6월 "16년 전 공사 중인 한 방송국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재현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단언하며 "A 씨가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반박했고, 이후 A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조재현 변호인에 따르면 A 씨는 현재까지 조재현을 어떤 내용으로도 고소하지 않았고, A 씨의 고소 여부를 떠나 조재현은 A 씨를 고소한 만큼 귀국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담당 검사는 사건을 기소중지 시켰고, A 씨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해 둔 상황이다.

조재현 변호인은 "A 씨가 귀국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결국 조사가 미뤄졌다. A 씨의 의중을 떠나 경찰 측의 체포영장은 발부됐고, A 씨가 입국하면 공항에서 바로 서초경찰서로 인계 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 측 변호인의 말을 전해 들으니 '입국 예정이 없다'고 하더라. 입국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도 모른다.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하지 않고, 못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또 A 씨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를 고소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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