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 (사진= DB)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측이 전효성의 이중계약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토미상회 측은 오늘(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전효성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 측은, "전효성씨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며,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전효성이 TS엔터에서 토미상회로 소속사를 옮겼다는 사실이 전해졌고, 이에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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