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상영 금지 소송 취하 (사진=쇼박스)


'암수살인'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소송이 취하됐다.

영화 '암수살인' 법률대리를 맡은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측은 1일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 4명은 지난 9월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유앤아이파트너스 측은 "위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해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이다. 오는 10월 3일 개봉해 관객들을 만난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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