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이스트 강동호, 성추행 무혐의 처분…8개월 법적 공방 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던 그룹 뉴이스트 멤버 강동호(백호)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8개월간의 법적 공방을 끝냈다.

지난 16일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최근 강동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플레디스 측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공식 통보를 받았다. 애초에 사실이 아닌 일이었던 만큼 결백이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한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중학생이던 시절인 2009년 강동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해 사건을 제주지검으로 넘겼지만, 검찰은 강동호의 현재 거주지가 서울인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겨 조사를 해왔다.

소속사 측은 성추행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고, A씨를 맞고소했다.

한편 2012년 뉴이스트로 데뷔한 강동호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주목받았으나 아쉽게 13등으로 탈락했다. 이후 워너원에 합류한 멤버 황민현을 제외한 뉴이스트 멤버들과 4인조 유닛 ‘뉴이스트W’을 결성해 활동 중이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