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사진=김혜선 SNS)


김혜선 측이 파산 절차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12일 배우 김혜선 소속사 아이티이엠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김혜선씨의 파산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 회사측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그동안 김혜선씨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나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파산만은 피해보려고 지난 2년간 김혜선씨는 두 차례에 걸쳐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법원의 주선으로 김혜선씨와 채권자가 만나 회생에 대해 여러차례 조율이 있었으나 결국 채권자가 김혜선씨의 회생절차에 거절 입장을 밝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지난해 김혜선씨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2017년 한해 8천만원 가까이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발표로 인해 고의탈세 등의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습니다. 국세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만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지만 김혜선씨는 남아있는 체납액을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 나갈것입니다"라고 전했다.

김혜선은 2004년 재혼했으나 5년만인 2009년 이혼했다. 당시 김혜선은 두 번째 남편과 결혼 생활 중 17억원의 빚을 떠안았으며 김혜선은 2012년 전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5억원을 투자했으나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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