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사진=김현중 인스타그램)

김현중의 전 여자 친구 A씨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8일 서울 동부지법 측은 김현중의 전 여자 친구 A씨에게 적용된 사기미수 혐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일부 인정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서 길고 길었던 김현중의 친자공방 등 사건이 모두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4년 10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이 허위 진술이라고 보고 관련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4년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 당했다’는 A씨의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사기미수 혐의와 함께 적용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다.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모바일 메신저 메세지를 일부 조작하고, 가짜 사실을 담은 인터뷰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러한 김현중과 A씨의 공방은 2014년 김현중이 폭행 혐의로 피소됐을 때부터 시작됐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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