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김민희
홍상수 김민희
영화 감독 홍상수의 이혼 재판에서 배우 김민희가 언급될지 주목되고 있다.

19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홍상수와 아내 A씨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2차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동안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던 A씨는 지난 18일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나우누리의 담당 변호사 강연재, 안지희, 이명숙, 이은초 씨를 선임했다. 이에 2차변론기일은 오는 3월 23일로 연기됐다.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뒤 지난 2017년 11월 27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한 인터뷰를 통해 "이혼이란 없다. 저희 남편이 큰소리치고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저희 남편은 그러실 분"이라며 "남편은 '집돌이'였고 집밥도 좋아했다. 부부 사이가 나빠 일어난 일이 아니다. 제 느낌에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를 지옥 속에 빠뜨려놓고 남편은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김민희를 쳐다보고 있다. 첫사랑에 빠진 소년 같다. 저희 부부, 정말 잘 살았다"면서 "요즘 말로 끝난 부부 사이인데 왜 그러냐고 한다. 저는 어찌 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다.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 이대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제가 겁이 많고 극악스럽지 못하다. 제가 김민희 씨에게 뭐라고 하면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겠지'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며 "생활비는 제가 벌고 있고 딸 유학비도 저와 친정에서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