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알쓸신잡
사진=방송화면/알쓸신잡
'알쓸신잡' 유시민 작가가 항소이유서 비화를 공개했다.

지난 9일 오후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알쓸신잡)에서는 전라남도 순천으로 여행을 떠난 유시민 작가와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정재승 교수, 김영하 작가, MC 유희열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알쓸신잡'에서 단연 관심을 끈 건 유시민 작가가 썼던 ‘항소이유서’ 비화였다. 먼저 김영하 작가는 “항소 이유서로 책이 묶였는데 혹시 인세를 받았냐”고 물었다.

이에 유시민은 “불법 복제된 거라 원고료 조로 조금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시민은 “1심에서 1년 6월을 받았다. 사실 나는 한 대도 안 때려 봤다”며 “형사가 만나자 그래서 슬리퍼 끌고 나갔다가 잡힌 건데 진술서도 안 썼는데 주범이라고 자백했다고 돼 있었다.”고 밝혔다.

유시민은 “쓰는 데 14시간 정도 걸렸다. 퇴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모든 문장과 한자까지 다 외워 썼다. 감옥에 누워 첫 문장부터 마지막까지 머릿속에 모든 문장을 넣었다. 잘 안 나오는 볼펜으로 눌러썼다. 200자 원고자 100자 분량이다”며 당시 글을 썼을 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원고지 200자 짜리 100장 분량이었다. 단편 소설 하나 정도 되는 분량이었다. 변호사가 그걸 읽어 보고 우리 큰 누이를 불러서 혼자 읽기는 아까우니 좀 돌려보라고 주셨나 보더라. 그게 복사가 돼서 퍼져나갔다고 그러더라. 그 뒤 이제 학교 선배들이 맨날 글 쓰는 일만 시키더라. 수시로 불려가서 무료 하청을 몇 년 동안했다”고 털어놔 웃음을 자아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