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포토] 故 신해철 집도의 K씨, '도망치듯 뒷문으로 몰래 입장'
[ 최혁 기자 ]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K모 원장에 대한 선거 공판이 25일 오후 서울 자양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K모 원장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 하현국 판사는 K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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