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지난 2003년 약혼녀 부친상 장례식 참석을 목적으로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아버지와 함께 입국 절차를 받고 있는 모습. 한경DB
유승준. 지난 2003년 약혼녀 부친상 장례식 참석을 목적으로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아버지와 함께 입국 절차를 받고 있는 모습. 한경DB
유승준, 비자 소송 패소

유승준(스티브 유)가 이른바 '비자 소송'에서 패하며 한국행의 꿈을 접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재판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유승준의 거취가 결정났다.

법원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외동포를 국가기관에서 입국 금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결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당시 법이 바뀌어 징집대상자가 됐고,병역 의무를 이행하려고 마음먹었지만 가족의 설득으로 예정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국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은 미국으로 행사를 간다고 말하고 출국했지만 사실은 시민권 취득에 대한 모든 준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바도 없다"며 "국내에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에서 해명해도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