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씨(45·여)가 자신의 땅에 있던 소나무와 조형물을 훔쳐갔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모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씨가 훔쳐갔으니 처벌해 달라면서 이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2012년 10월 A사와 자신의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이씨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 자격으로 양측 합의서에 함께 날인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오씨 주장과 달리 소나무는 그의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을 뿐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었고, 정자와 가로등은 이씨와는 관계없이 조경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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