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5만원이 넘는 공연 관람권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및 배우자에게 선물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언을 받아 공연 관람권 지급 및 선물에 관해 혼란스러워하는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문) A카드사가 우수고객 행사 일환으로 추첨을 통해 고객들에게 14만원짜리 뮤지컬 공연 관람권을 지급했다. 그중에 공직자 및 그들의 배우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포함됐다면.

답)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직군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을 받는다고 해서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 B건설사 상무가 공짜로 받은 오페라 공연 초대권(시가 20만원 상당)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공직자에게 선물했다면.

답) 직무 관련성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위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공직자가 금전상 유무형의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초대권의 액면가가 ‘0원’이라고 찍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연의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문) 금융권 종사자 A와 기자 B는 어린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다. A가 B에게 생일선물로 10만원 상당의 뮤지컬 관람권을 구매해 선물했다.

답) 이 경우도 직무 관련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하며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문) 건설사 직원 A씨가 6만원짜리 발레 공연 관람권을 공연 예매사이트인 인터파크에서 할인 혜택을 받아 4만5000원에 구매해 평소 알고 지내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선물했다.

답) 금품 등의 기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급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만5000원에 구매했다는 영수증이 있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