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섭 작곡가, 사기 혐의로 기소..음원 발매 빌미로 5천만원 빌려
이경섭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사기 혐의로 작곡가 이경섭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 안모씨에게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안씨에게 “유명 TV프로그램인 ‘불후의 명곡’에 ‘작곡가 이경섭 편’에 출연했다”며 환심을 산 뒤 “음원사 B사에서 내가 작곡한 곡들을 음원으로 발매하기로 내부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사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유명 가수들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계약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가수와 계약을 맺고 B사에서 1억5,000만원~2억원을 받아 한 달 내에 모두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안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B사에서 음원 발매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없었고 가수들과 계약을 맺을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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