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진=DB)

윤제문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제문은 지난 5월23일 오전 7시쯤 술에 취해 신촌 인근의 한 도로에서 2.4㎞ 구간을 운행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자신의 차에 잠들어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윤제문이 벌금형에서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받은 것은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차례나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3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더 높은 형량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윤제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같은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윤제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면 20여년전의 경미한 전과만 있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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