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사진=DB)


법원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에게 패소를 선고했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 씨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원고(A 씨)는 피고(김현중)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 측의 2차 임신 및 폭행으로 인한 유산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간 교제한 김현중과 A 씨는 2014년부터 치열한 민형사 소송전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신, 폭행, 무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현중 측은 임신과 유산의 증거가 없다며 맞서왔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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