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사진=DB)


이진욱을 고소한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던 손수호 변호사가 사임했다.

24일 법무법인 현재 손수호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지난 23일 배우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다”며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또한 변호사법 제 26조,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무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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