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광고를 내보내 제재나 지도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한해 60% 넘게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2%가량 증가했다.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의 '2016년 상반기 방송심의 의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심의규정을 위반해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건수는 법정제재 179건, 행정지도 360건 등 모두 5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 법정제재 190건, 행정지도 455건 등 총 645건보다 100건 넘게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방송광고와 관련된 심의규정 위반 사례는 작년 상반기 157건에서 올해 상반기 177건으로 12.7% 늘었다.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해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의결을 받은 건수는 지난해에도 총 275건으로, 2014년의 170건보다 61.8% 증가한 바 있다.

특히 방송광고에 대한 법정제재 건수가 작년 상반기에는 4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62건으로 급증했다.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제재·지도 건수도 작년 상반기 41건에서 올해 상반기 50건으로 늘었으며, 이 중 법정제재 건수는 8건에서 2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방송광고와 상품판매방송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는 종합편성채널 보도교양프로그램의 심의규정 위반 건수가 법정제재 10건, 행정지도 94건 등 모두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연예오락프로 59건, PP 보도교양프로 36건, 지상파 연예오락프로 29건, 지상파 보도교양프로 27건 등의 순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