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강인, 두 번째 검찰 출두 현장
15일 오후 강인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이날 강인은 지인과 함께 검찰에 도착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강인은 중앙지검 내 검사직무대리부에서 조사를 받고, 사고와 관련해 추가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강인은 술을 마신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사고를 내기 전 3시간동안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했다.
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로 확정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면허취소 수준은 알코올 농도 0.1%다.
강인은 앞서 2009년에도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를 내 긴 자숙기간을 거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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